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활동과 사업)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간호학의 모든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간호학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연구와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 연구와 학술 교류
2. 지역보건간호환경시스템부에 관한 연구
3. 임상간호연구부에 관한 연구
4. 한국학술진흥재단,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수탁연구
5. 산학협동 연구와 활동
6. 연구보고서 및 정기 학술지 발간
7. 교수법 개발과 교육환경 개발
8.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연구소에 연구부(지역보건간호환경시스템부, 임상간호연구부), 학술부, 편집부를 둔다.
제4조(임원)
① 연구소에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을 두고,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고, 부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각 부의 운영업무와 연구소 사업을 관장한다.
③ 연구소의 사무처리와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구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④ 편집부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하며, 공식학술지의 편집을 관장한다.
⑤ 학술부장은 학술대회 및 콜로키움 등의 학술회의를 관장한다
⑥ 각 연구부장(지역보건간호환경시스템부, 임상간호연구부)은 매해 해당연구를 관장하며 결과를 보고한다.
⑦ 각 부의 세부사항은 내규를 따른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특별연구원은 협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이 연구소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외 전문가 중 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⑤ 보조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있는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 간호대학장과 부학장 등 7인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역임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매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한다
③ 위원회 소집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2.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출판과 발행
3.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연구 장비의 구입 품목 선정
6. 연구지원 인력 인준
7. 기타 연구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의 공식 학술지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 규정은 따로 둔다.
제8조(의결정족수) 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소의 발전과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조성비, 각종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기금의 적립과 운용)
① 연구소 수입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회계)
①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그 밖의 수입금 회계는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전남대학교 기성회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96. 12 .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8.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09. 0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08. 26)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05. 0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4. 2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