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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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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1996년 6월
개정: 2022년 5월
제 1조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회칙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3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호과학연구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되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피추천인이 동의한 경우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위원회는 ‘간호와 보건연구’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1)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3) 논문 게재료의 결정
4) 연구 윤리규정 위반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조치 결정
2. 편집관련 규정의 정기적 검토
3. 기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제 6조 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1) 논문심사위원은 보건간호학 분야의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보건간호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전공영역별, 개념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2. (절차) 논문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되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피추천인이 동의한 경우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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