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규정

Home > 연구소 소개 > 규정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운영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연구활동과 사업)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간호학의 모든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간호학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연구와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제 연구와 학술 교류
2. 지역보건간호환경시스템부에 관한 연구

3. 임상간호연구부에 관한 연구
4. 한국학술진흥재단,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수탁연구
5. 산학협동 연구와 활동
6. 연구보고서 및 정기 학술지 발간

7. 교수법 개발과 교육환경 개발

8.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3(조직) 연구소에 연구부(지역보건간호환경시스템부, 임상간호연구부), 학술부, 편집부를 둔다.

 

4(임원)

연구소에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을 두고,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각 부에는 부장을 두고, 부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각 부의 운영업무와 연구소 사업을 관장한다.

연구소의 사무처리와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구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편집부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하며, 공식학술지의 편집을 관장한다.

학술부장은 학술대회 및 콜로키움 등의 학술회의를 관장한다

각 연구부장(지역보건간호환경시스템부, 임상간호연구부)은 매해 해당연구를 관장하며 결과를 보고한다.

각 부의 세부사항은 내규를 따른다.


5(연구원 등)

연구소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특별연구원은 협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이 연구소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외 전문가 중 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보조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있는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6(운영위원회)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 간호대학장과 부학장 등 7인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역임할 수 있다.

회의는 매학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한다

위원회 소집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2.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출판과 발행

    3.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연구 장비의 구입 품목 선정

    6. 연구지원 인력 인준

    7. 기타 연구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7(편집위원회)

연구소의 공식 학술지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 규정은 따로 둔다.

 

8(의결정족수) 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조(자문위원) 연구소의 발전과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10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조성비, 각종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1조(기금의 적립과 운용)

연구소 수입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조(회계)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그 밖의 수입금 회계는 국립대학() 비국고 회계관리규정에 따른다.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전남대학교 기성회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3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96. 12 .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8.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09. 0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08. 26)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05. 0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4. 2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1)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60 전남대학교 학동캠퍼스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TEL : 062-530-4939
본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6 간호과학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