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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Home > 학술지 > 논문투고 관련규정 > 논문심사규정

제정: 1996년 6월

개정: 2023년 5월

1. Nursing and Health Issues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두며,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논문은 간호학 연구보고서를 원저에 한하여 심사하며, 간호학 석·박사 학위 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학위논문임을 명시해야 한다.

3. 투고자격과 투고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4. 논문의 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5. 영문초록의 심사는 일차적으로 심사위원이 검토하며, 영문교정 편집위원에게 의뢰한다.

6. 논문의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 시 저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의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7. 각 논문의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8. 편집위원 또는 학회 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 및 임원을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9. 논문은 표준화된 평가 양식(양적연구, 질적연구, 종설, Q방법론)과 심사자의 자가기술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10.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이 접수되면 연구소 편집간사가 투고자격과 투고규정에 부합한지, 그리고 표절여부를 확인한 후, 편집위원장 명의로 투고자에게 접수되었음을 알려준다. 연구윤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따른다.
  • 2) 접수 논문은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3)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지침과 함께 논문심사를 의뢰하면 심사위원은 48시간 이내에 심사가능 여부를 알리고,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일정 기일이 지나도 심사결과를 탑재하지 않을 경우, 필요시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① 심사 시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란은 선택하고, 구체적 심사평을 별지에 기록하여 탑재할 수 있다.
    • ② 투고규정에 맞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 4)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11.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우수논문, 게재가능(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1) 우수논문, 게재가능: 교정 없이 채택한다.
  • 2) 수정 후 게재 판정: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 3) 수정 후 재심 판정: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4)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 (1) 연구주제가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 (2)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의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
    • (3)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 (4) 저자가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심사 결과에서 ‘매우 부족하다’로 평가된 항목이 30% 이상인 경우
    • (6) 본 연구지의 윤리규정 및 기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12.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였을 경우 게재가능으로 판정한다. 만일, 3인의 심사위원이 가부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되 관련심사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13.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4. 심사내용 및 결과는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15.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본 학술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16. 최종 수정된 논문이 제출된 이후에도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구한다.

17. 수정된 논문이 최종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편집위원은 저자가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1주일 이내에 심의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한다.

18.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완료가 된 논문은 1인의 편집위원이 10일 이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한다.

19. 선임된 편집위원이 심사를 통해 게재가능으로 판정을 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1. 최종 판정된 원고에 대하여 교신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22. 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의 종류와 분야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3.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에게는 학회가 정한 2만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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