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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출판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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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7년 9월

개정: 2023년 5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호와 보건연구’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검증 및 판단을 담당할 간호과학연구소 산하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간호와 보건연구’에 투고한 모든 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대상)

  • 1.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권장하며, 필요시 편집인은 서면 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s, IACUC)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연구 및 출판윤리)

  • 1. 연구자에는 연구비를 지원한 자나 관련 부서의 장 등 실제 연구과정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 2. 연구자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투고한 논문의 연구와 발표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경우 이들의 기여내용을 감사의 글에 기재한다. 이때 연구자는 관련 기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한 표절검증절차를 거친 후 학회지에 투고하여야 한다(https://check.kci.go.kr)
  • 4.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 등과의 사적 친분이 있어 논문의 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 및 연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연구소에 알려야 한다.
  • 5. 부당한 중복게재를 하지 않되, 독자층이 다른 타 언어로 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등의 이차출판은 양측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이차출판 원고의 표지에 각주로 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출판되었음을 독자와 심사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6.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해당 논문이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이 포함된 “연구윤리 자가점검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7. 연구자는 자신이 투고한 논문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연구 내용을 수정하거나 게재 철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학회지에 게재된 이후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도 즉시 학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특수관계인 사전공개)

  • 1. 특수관계인이 저자가 되는 경우, 교신저자는 논문투고 시 ‘특수관계인 포함 연구의 저자됨’ 서식을 작성하고,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 2. 특수관계인이란 논문의 저자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연구자로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의미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후 절차는 본 규정 제3장 이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6조(젠더이슈)

  • 1.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연구주제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연구대상이 동물, 세포 등인 경우 생물학적 성(sex)으로 기술한다.
  • 2. 1연구대상이 특정집단(인종, 민족 등)인 경우 대상자 선정의 근거와 연구의 제한점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호와 보건연구’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규정하여 그러한 행위가 발생시 처리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유형)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조사방해 및 부정은폐”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중복 및 이중게재”는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자료, 연구 결론이 유사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2개 이상의 논문지(일반 정기간행물 포함)에서 게재하는 행위
  • 7.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본 조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가장 최근의 관계부처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한다.
  • 8. ‘인용’이라함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사용는 것을 말하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 나.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다.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라.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마.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바.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사.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3조(연구부적절행위의 유형) 연구부적절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자기표절”이란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행위
  • 2. “이중게재”란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
  • 3.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등에 관하여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
  • 4. 자신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5. 타인의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제4조(심사주체)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내용 확정은 간호과학연구소 산하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5조(절차)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연구 및 출판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간호와 보건연구’의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규정은 ‘간호와 보건연구’의 투고자가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
  • 2. 연구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연구소 위원 3명이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연구윤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부정직 행위 심의 절차)

  • 1. 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검증시효와 관계없이 위원장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반행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 2. 윤리 위반행위 여부는 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가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위원장은 접수를 받고 심의 진행 계획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 4. 심의대상자(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의 소집 1주일 이내에 심의계획과 청문절차일정을 통보하고 1주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책임저자(연구자)에게서 답이 없으면 공동저자(연구자), 기관 순으로 통보한다.
  • 5. 피심의인이 심의에 동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심의가 이루어진다.
    • 가. 제출된 자료를 심의한다.
    • 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서증, 검증, 감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다. 심의에 있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진술은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진술로 한다. 다만, 피심의인이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7.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4조(판정)

  • 1. 판정은 위원장이 심의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심의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2. 위원회에서는 접수 받은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판정까지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1.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 위반으로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논문 집필자가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3. 재심위원회의 구성과 결의 요건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준하여 재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4. 논문 집필자는 재심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5. 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후속조치) 윤리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단독 또는 복수로 내릴 수 있다.

  • 1. 2년간 본 학회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 2. 외부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 3.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부정행위 및 게재 취소 사실을 공지한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취소 공지는 일반논문과 동일한 형식의 논문 형태로 하고, 학술지목차에 논문 취소 기사를 일반논문처럼 나열하여 색인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1.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시기 및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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