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편집위원회 규정

Home > 학술지 > 논문투고 관련규정 >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1996년 6월

개정: 2022년 5월

제 1조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회칙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3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호과학연구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되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피추천인이 동의한 경우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위원회는 ‘간호와 보건연구’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1)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 3) 논문 게재료의 결정
    • 4) 연구 윤리규정 위반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조치 결정
  • 2. 편집관련 규정의 정기적 검토
  • 3. 기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제 6조 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 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 1) 논문심사위원은 보건간호학 분야의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보건간호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 2) 전공영역별, 개념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 2. (절차) 논문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되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피추천인이 동의한 경우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3.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60 전남대학교 학동캠퍼스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TEL : 062-530-4939
본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6 간호과학연구소. ALL RIGHTS RESERVED.